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지급 개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지급 개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5.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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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19부터 현장 지급
▲ 경상남도청

[뉴스렙] 경상남도가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이어 선불카드·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도민은 18일부터 5부제 해당 요일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상품권은 방문 당일 지급이 가능하나,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 제작 기간이 촉박해 19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시·군별 지급수단 현황을 보면, 선불카드 형태로만 지급하는 곳이 12곳,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이 5곳,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는 곳이 1곳이다.

창원·진주·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함양·합천 등 12개 시군은 선불카드만 지급하고 김해는 선불카드·상품권, 남해·하동은 선불카드·상품권, 산청·거창은 선불카드·상품권, 고성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도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씨카드의 경우 16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삼성, 현대, 롯데카드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자동으로 기부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한 지역을 제한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제한을 두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에 활력을 신속히 불어넣기 위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지만, 기존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현장접수의 혼란과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다.

재난지원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함께 만드는 경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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