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재심 연기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재심 연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5.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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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호계원, 연미사 주지 지위 행정심판 연기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재심이 연기됐다. 사유는 불출석 연기다.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 등현 스님이 안동 연미사 주지 지위는 현 주지 등운 스님에게 있다고 판결한 데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은 연기했다.

조계종기관지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5월 12일 제129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성오 스님은 초심에서 제적 징계에 처해졌다.

재심호계원은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 스님(해인사)과 원두 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신흥사 주지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영수스님의 소청심판에 대한 심리는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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