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피해자들 피고 처벌 원치 않아, 합의” 감형
대한불교진각종 전 총인 아들이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아들이 재단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2심 재판을 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진각종 전 총인 회정 정사의 아들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진각종이 운영하는 진각복지재단 간부로 재직하면서 재단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사회복지사 2명을 회의실이나 회식 장소 등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총인 회정 정사는 아들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종단 내외부의 사퇴 요구에 총인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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