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 현장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 현장 신청 시작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5.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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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마을별 요일제 운영으로 현장 혼잡 예방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장 신청이 5월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다.

15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5.4일 취약계층 163,678가구 754억원 현금 지급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도내 207,104가구 1,444억원을 지원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현장이 혼잡할 경우를 대비해 14개 시·군별로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또는 ‘마을별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군별 지원 수단도 다르다.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이고 장수군, 임실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나머지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모두 지원한다.

지역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은 선불카드의 경우는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14개 시·군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 완료했으며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손소독제 비치, 대기장소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신청도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도민은 기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가 해당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접수 및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된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군별로 신청방법, 지원수단 등이 달라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에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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