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기각 피하기 위해선 변호사 상담 필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기각 피하기 위해선 변호사 상담 필수”
  • 김백
  • 승인 2020.05.21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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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부부의세계’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 드라마는 방영 내내 화제가 되며, 상간녀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일게하였다.

상간녀란 남편과 외도한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이라 부른다.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기각되는 사건도 있다는 게 그간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이다.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다. 한 가지는 상간녀의 ‘고의성(과실성)’이다. 고의성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만났을 때 성립된다.

다음은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있는 명확한 부정행위이다. 간혹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직장동료나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하거나 차량에 GPS를 설치하거나, 메일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역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변호사는 “최근 들어 SNS에 업로드 된 상간녀와 배우자의 사진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편이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카드내역, 메시지 캡쳐본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상간녀로부터 각서나 메시지, 전화 녹취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법적 요건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면 동일한 증거로는 재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집한 증거가 소송에서 유효한하게 적용되는 지 등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 결과를 예측해보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로, 1,200건 이상 진행한 이혼가사소송을 토대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메리지레드’는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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