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전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5.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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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실태조사, 농업정책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동
▲ 농지원부 업무담당자 교육

[뉴스렙] 전라북도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토록 해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지정보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일제정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보조인력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병행교육도 완료했다.

또한, 매월 2회 정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담당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제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87,034건으로 정비율은 31%를 보이고 있다.

향후 2단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농지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기관 간 공동 활용으로 업무 간소화 및 농업인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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