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5.2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 국토교통부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