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여름철 증가하는 지하철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돼”
대구성범죄변호사 “여름철 증가하는 지하철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돼”
  • 김백
  • 승인 2020.05.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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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여름철에 증가하는 지하철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지하철성범죄 특별치안 대책에 나서며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범죄 재범자 등에게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찰청 또한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구역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주변의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하철성범죄 중 42.6%가 초여름~늦여름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치안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지하철성범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지하철성추행이다. 이른바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촬영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증가한 상태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대구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등 공간적 요건에 추행이라는 행위만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오해를 받았을 때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음에도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잠을 든 사람을 추행하거나 피하는 사람을 쫓아가며 추행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더욱 무거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나아가 지하철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조인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출, 퇴근길에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추궁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진술 방향, 내용, 정황 증거 등에 따라 혐의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 4명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따라서 지하철성범죄 등 형사소송 상담을 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성실하고 전문적인 변론을 제공하는 석률법률사무소는 신뢰만족도 1위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을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의 탄탄한 믿음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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