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계종은 해고자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민주노총, 조계종은 해고자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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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성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정진하는 조계종 민주노조원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정진하는 조계종 민주노조원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 이하 민주노조)은 조계종 총무원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해고한 종무원 K씨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해고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의 복직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종무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바로 조계종 종무원에 대한 해고가 그것”이라며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3일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근거로 실시한 일반인사평가에서 당시 교육원 연수팀장 K씨를 해고했다. 이에 조계종 민주노조는 현행 인사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종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결국 1월 3일자로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결국 K씨는 지난 2월 3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4월 14일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1달간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함을 알렸다. 이어 5월 13일 판정서를 통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재차 통보하고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시했다.

민주노총은 “부당해고 판결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 가능성에도 조계종단은 아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종단은 이에 불복하여 5월 25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결에 따라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행정력과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취업규칙(처무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조계종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현행 인사평가제도는 종무원 상호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며, 줄서기, 눈치 보기, 끼리 문화 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단은 공정한 평가와 여법한 조직운영을 통해 모든 종무원이 불법홍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종무원 관련 취업규칙(처무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3년 연속 하위 5%의 직권면직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위해 모든 해고자를 무조건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코로나19로 5월 30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열린다. 올해 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라며 “조계종단은 이 표어가 공염불이 아닌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염원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해고된 이들이 복직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이 꽃피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19년 12월 3일 제16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K씨에세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K씨는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자택대기발령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올해 1월 3일자로 K씨를 직권면직했다.

K씨는 올해 2월 3일 서울지노위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는 4월 14일 부당직권면직을 인정하고, 5월 13일 판정서를 조계종에 송부했다. 이에 민주연합노조(위월장 김성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 25일 서울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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