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울산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6.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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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뉴스렙]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6월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제2차 기부금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만 24세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00명으로 울산시는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선불카드는 6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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