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자 돕는 ‘제로데이’ 몸캠피씽 및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 위해 맞춤형 대처방안 제시
몸캠피싱 피해자 돕는 ‘제로데이’ 몸캠피씽 및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 위해 맞춤형 대처방안 제시
  • 김백
  • 승인 2020.06.0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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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몸캠피싱은 발생건수가 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범행의 준비과정이 다른 범죄 대비 간단하고 범죄가 실효를 거두는 사례가 많아 각종 모방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들은 점조직화와 네트워크화를 이뤄 수사와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은 유인책이나 인출책 등 범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형 범죄자들과 이들을 모집해 가담시키고 있는데, 범죄자를 모집하는 총책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타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올해 초 보도된 피해사례만 살펴봐도 인출책을 검거하는 수준에 그쳤다.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A씨는 B씨에게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총 33회에 걸쳐 4천418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사람은 B씨가 아닌 C씨였다. C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B씨에게 전달했다.

몸캠피싱은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영상물 유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위한 소재들을 마련해 동영상유포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 및 동영상 유포협박에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몸캠’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소속된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파악해 차단 및 유포를 차단하는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도 모두 가능하다. 또, 가장 많은 몸캠피싱 피해자가 생겨나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 중에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설치파일은 삭제하지 않아야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라며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의 영상물 유포 범죄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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