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삼겹살프렌차이즈창업 고기원칙, 초보도 가능한 ‘칼 없는 고깃집’ 표방
뜨는삼겹살프렌차이즈창업 고기원칙, 초보도 가능한 ‘칼 없는 고깃집’ 표방
  • 김백
  • 승인 2020.06.04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렙]고깃집창업은 요식업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간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며 다시금 뜨는프랜차이즈창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줄이는 대신 노동 부담이 가맹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비 창업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요즘뜨는삼겹살프렌차이즈창업 브랜드 ‘고기원칙’의 경우에는 ‘원팩 시스템’을 통해 운영 편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 국내 대표 물류센터인 SPC와의 전속 계약으로 본사에서 손질한 고기를 비롯한 식재료를 팩 형태로 제공하기에 가맹점에서는 따로 고기를 손질할 필요 없이 항아리에 담아 숙성 냉장고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고객 주문 시 고기를 항아리째 서빙하는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 주방 전문 인력과 홀 인원의 부담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남자소자본창업과 1인소자본창업아이템으로 추천되고 있다.

덕분에 ‘칼 없는 고깃집’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즘뜨는사업아이템 고기원칙은 높은 테이블 회전율까지 실현해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인건비와 노동 강도의 부담으로 업종전환창업을 알아보는 자영업자부터 창업 경험이 없는 초보까지 다양한 이들에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기원칙창업은 불황의 영향 없이 활발하게 이뤄져 고기집창업 업계 최단 기간 70호점을 돌파했으며, 울산과 대전, 광명 등에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고기원칙이 과포화된 삼겹살창업 업계에서 유망프랜차이즈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려운 시기에 가맹주와 상생하겠다는 이념 아래 음식점창업 브랜드로는 이례적인 ‘로열티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액창업아이템을 찾는 이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고기집창업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맹 계약 시 전문 가맹 거래사가 동행하고,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도 고기원칙 상생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에는 중독성 강한 CM송을 매장과 라디오에 송출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코로나19에는 전 가맹점 방역/소독과 손 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매출 하락을 방지했다.

KBS '생생정보' 등의 방송과 SNS에서 호평받는 ‘72시간 항아리 숙성 삼겹살’이라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역시 고기원칙의 자랑이다. 엄선한 돈육에 비법 양념을 더해 3일간 항아리에서 숙성한 삼겹살은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조개탕 또는 알탕을 기본 제공하고, 쪽파절임, 청어알쌈장, 식후 뻥튀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춰 2017년 스포츠서울 주관 '소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보했다.

업체 관계자는 “간편한 운영 시스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고기원칙은 일 6시간 운영만으로 오피스 상권부터 신도시 상권, 핫플레이스까지 상권에 구애받지 않는 높은 매출을 달성해 요즘뜨는삼겹살프렌차이즈창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그동안 노동 강도와 인건비 때문에 소자본프랜차이즈창업이나 업종변경창업을 망설였다면, 뜨는프렌차이즈창업인 고기원칙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기원칙은 강남 1호점, 동대문 1호점, 대구1,2호점 등 지역내 1호점 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로열티 평생 무료’, ‘가맹비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특별 창업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여성소자본창업아이템, 소자본창업아이템을 찾는다면 해당 프로모션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