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경기도 감사 다음날도 후원금 부당 사용
'나눔의 집' 경기도 감사 다음날도 후원금 부당 사용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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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위해 쓸 '시설 후원금'서 토지 등기 수수료 지출
19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 갈무리.
지난달 19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 갈무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이 경기도 특별감사 기간 중에도 후원금서 쓰지 말아야할 돈을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4일은 경기도가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등 관련 특별감사를 시작한 다음날이다. 이날 '나눔의 집'은 '시설 후원금' 통장에서 법무사에게 80만400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5년 전 안신권 소장 명의로 구입했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8번지'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기는 가등기 신청 비용이다.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에서 지출된 등기수수료 지출 내역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에서 지출된 등기수수료 지출 내역

내부고발 직원은 "안신권 소장과 신규 채용된 A씨가 '법인 후원금'에서 토지 등기변경 수수료를 내라고 직원을 압박했다. 회계 담당 직원은 '후원금으로 개인 토지 등기 변경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신규 채용된 B씨가 '시설 후원금'에서 법무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법인 회계' 권한은 공익제보한 직원에게 있고, '시설 회계' 권한은 법인 측이 새로 채용한 직원이 갖고 있다. 후원금 특히 '시설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한 돈으로 법무사 비용 등에 쓰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시설 후원금'에서 법무사 비용 지출을 실행한 B씨는 해서는 안될 지출을 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B씨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후원금 통장에서 법무사 비용 지출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안신권 소장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내부고발 직원은 후원금을 원래 목적 아닌 곳에 사용하는 행위가 '나눔의 집'에 만연해 있어 경기도 특별감사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 묵인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도 했다.

'나눔의 집'은 최근 "100억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 "할머니에게 돈 안쓴거는 잘했다"는 조계종 이사스님들 발언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나눔의 집'은 대표이사 월주 스님 주석처인 서울 영화사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나눔의 집' 이사들은 안신권 소장에게 시설 관리 부실 책임을 넘기면서도 중징계가 아닌 사표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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