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금 부당사용 들키자 원상복구
'나눔의 집' 후원금 부당사용 들키자 원상복구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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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늘 이런 식...안 걸리면 그대로"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에서 지출된 등기수수료 지출 내역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에서 지출된 등기수수료 지출 내역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이 경기도 특별감사 기간 중 부당지출 했던 후원금을 원상복귀 조치했다. (관련기사: '나눔의 집' 경기도 감사 다음날도 후원금 부당 사용)

'나눔의 집' 측은 공익제보자 A씨가 광주시에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알리자 '시설 후원금' 계좌에서 법무사 비용으로 부당지출된 후원금을 최근 슬쩍 원상복귀 했다.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공익제보자 A씨는 광주시에 최근 신규채용된 나눔의 집 사무국장 B씨가 비위행위를 했다면 민원을 제기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 사무국장 B씨는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직위해제된 사무국장 김모 씨 후임으로 지난 4월 채용됐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등 관련 특별감사를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5월 14일, '나눔의 집'은 '시설 후원금' 통장에서 법무사에게 80만400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5년 전 안신권 소장 명의로 구입했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8번지'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기는 가등기 신청 비용이다.

지난 4일 <뉴스렙>이 '시설 후원금'에서 법무사 비용 지출을 실행한 B씨에게 해서는 안될 지출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 B씨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광주시로 민원이 제기된 후, B씨는 부당지출한 후원금을 지난 2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광주시가 '나눔의 집' 지도점검 후 법인과 시설 회계 분리를 지시했다. 시설 운영진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행위를 또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눔의 집'은 스님이 채용한 운영진이 할머니가 아닌 스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늘 이런식이었다. 안되는 일을 하고서는 안걸리면 가는 거고 걸리면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부당지출 후 원상복귀한 사무국장 A씨는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이사인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 '원행 스님 사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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