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명시 헌법 제20조 위반 해당...10억원 배상 청구”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피해를 입은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명진 스님은 소송제기에 앞선 15일 오전 10시 서울 우리함께빌딩 기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했다. 종교인인 명진 스님 대상 불법 사찰과 퇴출 공작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를 위반에 해당한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정원은 불법을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 않고 민간인 사찰 자료를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12월 시민들은 ‘내놔라내파일’(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직을 결성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사찰자료를 받아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명진 스님 미행과 도청 등 불법행위를 통해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계종과 결탁해 명진 스님의 불교계 퇴출을 공작했음이 드러났다.조계종은 종교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원장과 조계종 기관들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퇴출 압박은 물론 승적 박탈 등의 불교계 퇴출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게 명진 스님 측 설명이다.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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