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국가권력·종교권력 감시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국가권력·종교권력 감시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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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가 말하는 명진 스님10억 손배소 소송 이유는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 스님의 국가와 조계종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대리인단 대표인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민변)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 스님의 국가와 조계종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대리인단 대표인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민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민간 불법사찰에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고 국정권 불법사찰에 동조해 승적박탈까지 한 조계종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와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등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 대표인 이덕우 변호사는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이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가 그 뿌리입니다. 전두환이 간판만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어 달았던 적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혁하려 했으나 미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중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노현(서울특별시 교육감), 명진 스님과 김인국 신부.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구성했고, 국정원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명진 스님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일부 정보를 얻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할 일부 공개된 정보만 보아도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행위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은 2010. 3. 31.자 ‘明眞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라는 문건에 ‘ㅇㅇㅇㅇ ㅇㅇ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썼다.”면서 “국정원장은 주지라 쓰고 총무원장은 지시 또는 공모라 읽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계종은 국정원이 명진스님 불법사찰을 하고 조치사항으로 지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했고, 구체적으로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 그리고 항명과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승적박탈이 이어졌다.”면서 “승적박탈 사유는 조계종 초심호계원 결정문에 적혀 있는데 모두 허위사실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또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나라-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나라와 조계종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실행행위자 방첩국장 등 일부만 처벌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명진 스님은 나라와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가 권력도 종교 권력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썩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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