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승려 사찰등록증 갱신 및 분한신고
태고종 승려 사찰등록증 갱신 및 분한신고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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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는 7~9월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등록증 갱신을 받는다. 또, 소속 종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0~12월 승려(교임·전법사) 분한신고를 받는다.

태고종 총무원은 "소속 사찰과 승려(교임·전법사) 현황을 파악해 종무행정 능률을 높이고, 종단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태고종은 수행가풍 진작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종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분한신고를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사찰등록증갱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대표자 증명사진 2매,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증명사진 2매다. (02)739-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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