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 명진스님 국가와 조계종상대 10억 손배소
[운판] 명진스님 국가와 조계종상대 10억 손배소
  • 운판(雲版)
  • 승인 2020.06.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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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은 국가범죄
국정원과 공모한 자승전원장
명진스님 퇴출의 전모를 밝혀라
국정원개혁은 이제 시작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피해를 입은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자승적폐청산위원회’ 3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양기환(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대변인) 영화 블랙머니 제작자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이덕우변호사의 소송취지, 김영국 자승적폐청산위원장의 ‘조계종은 왜 국정원과 결탁했나?’ 라는 내용의 배경설명, 명진 스님의 ‘돈의 노예가 된 조계종’에 대한 비판과 최근 ‘나눔의 집’ 문제 또한 돈에 대한 탐욕이 문제라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신학림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집행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부제가 달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명진스님의 정부 비판발언을 불편하게 여긴 정보기관은 불법 사찰과 퇴출 공작을 벌여 결국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만들고 명진스님을 쫓아냈다. 이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사건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소송취지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은 2010년 3월 31일 문건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시켰고, 조계종 총무원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 그리고 항명과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승적박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으로써 "나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나라와 조계종은 공범"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촛불혁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반성하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요구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 자료를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2017년 12월 ‘내놔라내파일’(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직을 결성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사찰자료를 받아낸 바 있다. 명진스님에 대한 국정원사찰이 일부나마 밝혀진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명진스님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사찰 파일은 13건 뿐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사찰 건수만 30건이 넘는다. 전체 사찰이 몇 건인지는 국정원만 알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전모를 파헤치려는 명진 스님의 뜻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지식정보플랫폼 운판(www.unpan.kr)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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