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기독교계 이익 침해 없어”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기독교계 이익 침해 없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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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 확정, 기독교계 상고 포기…17일 착공식 예정
조계종이 17일 오후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착공식을 봉행한다.
조계종이 17일 오후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착공식을 봉행한다.

조계종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7일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기독교연합회 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원고(세종시기독교연합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세종기독교연합회가 2017년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효를 확인 받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의 반발이 이어졌었다. 세종기독교연합회의 소송 외에도 시민 36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불교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5년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행복청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종교시설 유치를 계획했다. 해당 특화종교용지(S-1)는 2006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당시 922㎡ 규모로 계획됐다. 1차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기인 2007년 6월 전월산과 붙어있는 부지 특성 등을 반영, 1360㎡로 확대했다. 이후 23차 개발계획변경 시 대규모 종교용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행복청과 LH는 S-1을 포함해 타 생활권에 1만㎡ 이상 규모의 종교부지를 확보, 특화종교용지로 했다. 행복청은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 기준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2014년 종교용지를 매입한 대조계종은 이곳에 건물 면적 7천425㎡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577-1(2천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사찰 용지가 강제 수용되자 9917㎡(3000평)에 달하는 특화종교용지를 샀다. 분담금을 내던 조계종은 천태종과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인근에 각각 5000여 평의 부지를 낙찰 받은 것을 확인한 후 조계종은 부지 확대를 다시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1만6000㎡의 부지가 확정됐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업계획.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업계획.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 분소를 설치하려다가 변경한 시설이다. 국비 54억원과 시비 54억원에 조계종 자부담 72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투입돼 2019년까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 세종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 18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지역 기독교계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했다.

기독교계는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게 위법한 데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계획"이며 “사찰을 건립하는 데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기공식을 6월 17일 할 계획이었다. 자칫 항소심 판결이 조계종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예산 반납은 물론 사업 추진이 더 표류할 가능성도 컸다. 이른바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이하 행바연)이 지난 15일 "체험관의 예산배정과 건축허가가 전혀 다르게 났다"며 불법 건립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호수공원에서 충청권 기독교계와 함께 특화 종교시설용지 폐지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철회 집회를 녀는 등 기공식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일었다.

하지만 1심인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개별 교회 연합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인 결정이나 지원계획으로 침해당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17일 오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연다. 하지만 불교문화체험관을 지으며 일부 시설은 사찰(광제사) 기능으로 사용하는 데도 국비와 시비 등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데 따른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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