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종무원 K씨 총무원 복직 한다
‘삼진아웃’ 종무원 K씨 총무원 복직 한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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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5차 인사위 결정…법원 판결에도 감로수 관련 민주노조원은 해고 유지
조계종 민주노조, 노조할 권리 찾기 결의대회 모습.
조계종 민주노조, 노조할 권리 찾기 결의대회 모습.

조계종 총무원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해고했던 일반직 종무원 K씨를 복직키로 했다.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직 일자는 2020년 6월 22일(월)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 3연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면직(해고)를 결정한 지 7개월여 만이다.

K씨의 복직 부서와 직책은 승려복지회 사무국 행정관이다. 해고 전 K씨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장이었다. 원직 복직이 안 된 이유는 이미 인사가 이루어져 해당 자리가 채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2020년 연말 정기인사 시행까지 K씨에게 팀장 시절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로수(생수)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 등을 이유로 해고된 심원섭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법원 결정에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 엄정 수사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 면직한 행위가 부당해고로 결정 났다.

이번 결정은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의 인사평가 결과가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5%인 경우를 적용 직권면직하자, 해당 종무원 K씨가 신청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5월 13일자로 판정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송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K씨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조계종은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또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씨와 달리 조계종 민주노조의 심원섭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서울지방노동위 판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중앙노동위에 항소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한 조계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5일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 역시 무효화 했다.

법원은 심원섭, 인병철 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심주완과 박정규에게는 정직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조계종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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