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병원장, 스님· 불자들이 고발
'재벌 프로포폴' 병원장, 스님· 불자들이 고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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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156명,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업 전반 재수사 촉구”
“물장사 사기극, 총무원장-김모씨-박모씨 관계 규명해야”
감로수 비리척결을 위한 사부대중 156명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 감로수(생수) 사업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감사이자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불자들.
감로수 비리척결을 위한 사부대중 156명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 감로수(생수) 사업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감사이자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불자들.

조계종 감로수(생수) 사업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감사인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가 고발됐다.

감로수 비리척결을 위한 사부대중 156명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표고발인으로는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심원섭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춘길 전 대불청 경기지구장이 참여했다. 또 고발인에는 조계종 승려도 포함됐으며, 고발인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스님들이 김현수 고발에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성형외과 원장이자 (주)정의 실질 운영자가 감로수 생수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홍보실적도 없이 불자들의 주머니에서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어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고발인들은 “(주)정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은 천만불자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로수 생수사업은 조계종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불자들이 나서서 지금까지도 도둑질당하고 있는 사기범죄를 바로잡고 종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불법 의료의 온상인 성형외과 원장을 매개로 재벌회장과 종교권력의 부정부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고발인들은 감로수(생수) 비리 의혹을 “희대의 물장사 사기극”이라며 “눈 뜨고 코 베가는 황당한 사기행각이 계속되고 있어 천만 불자들의 불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의 감로수(생수) 사업은 2010년 조계종단과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상표권 계약에 의해 시작됐다. 사찰과 불자들은 종단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감로수 500ml 한 병에 50원씩 수수료가 조계종단이 아닌 (주)정이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는 감로수 홍보마케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지만, 어떤 홍보마케팅 활동을 담당하고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발인들은 “(주)정은 감로수 생수 홍보를 한 바가 없으며, 실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유령사업자임이 법정에서 인피니 성형외과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김모씨는 현재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자신도 수시로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이 운영한 성형외과 병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원장은 5억 원이 넘는 홍보마케팅 수수료를 성형외과 병원 인건비, 임대료, 스포츠카 비용으로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 공분을 사왔다.

주식회사 정 실질 운영자인 김모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불자들.
주식회사 정 실질 운영자인 김모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불자들.

고발인들은 김 원장의 사기 및 횡령혐의 수사 요구와 함께 조계종 전 총무원장, 하이트진로 고위직 박모씨, 김 원장의 관계 규명과 감로수 사업 전말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민주노조가 지난해 (주)정이 50원의 로열티를 당시 총무원장의 지시로 받아왔다는 진술을 화이트진로음료 담당 과장으로부터 확보해 전 원장을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6년간 재직한 김 원장, 전 원장이 왜 홍보로열티를 김 원장에게 주라고 했는지, 그 이유와 두 사람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 재판 과정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이름이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에 사용됐다.”며 “오래 전부터 일부 스님들이 성형외과 출입을 해왔다는 소문이 있어, 감로수 홍보마케팅 수수료가 불법의료 대가는 아닌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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