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대책은?
난립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대책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6.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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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서울시 적극개입" 촉구
▲ 서울시의회

[뉴스렙]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공유형 PM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공유형 PM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시장의 성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내에는 약 12개 업체가 15,6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올롤로가 국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한 것이 지난해임을 감안할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짧은 시간동안 가희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47건으로 2017년 73건, 2018년 57건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25.5%, 사람과의 충돌이 6.5%를 차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의원은 특히 최근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업계 자구책에만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업체리스트와 운영대수, 운영지역 자료만 제출했을 뿐 월평균 이용자수, 업체별 보험가입 현황,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계도 현황,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처리 매뉴얼 등의 자료는 사실상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수거하고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당 최고 1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성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에 최소 1백만 달러의 상업적 책임보험과 단일 한도 총 5백만 달러의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 美 워싱턴 주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를 예로 들어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보완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의원은 다만,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미래형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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