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단 사상 최초로 불신임 당한 편백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하루만인 19일 총무원장 집무실을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34 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편백운 전 원장이 부담케 했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