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지금도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스타트업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적인 이슈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영업비밀침해 혹은 전직금지가처분 문제로 가끔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계시곤 하다.
스타트업은 체계가 잡히지 않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이기에 인력 이동이 잦은 편이다. 특히 스타트업에 근무하며 얻은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기술력이 유출되니 결과적으로 손해로 돌아오게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근무하면서 얻게 된 스킬은 자신이 습득한 것이니 개인의 스펙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정보인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영업비밀 침해나 전직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영업비밀침해 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전직금지가처분 그리고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손해액의 추정 등) 제6항에 의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를 포함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침해한 것이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바, 법률적 지식에 근거한 논리를 통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