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분한신고 처리방침 밝혀 달라”
“서의현 분한신고 처리방침 밝혀 달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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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민주노조 “재심 결정은 종헌 부합하지 않은 무효, 대상 아냐”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심원섭)가 총무원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2020년 승려분한신고의 대상이 되는 지를 공개 질의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전국승려대회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 등 적법한 절차로 멸빈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18일 제96차 호계원 심판부는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된 서의현 전총무원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을 판결했다.

당시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사부대중이 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7일자로 사임했다. 중앙종무기관 3원장은 당시 7월 23일자로 “논란이 종식될 때가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2015년 7월 29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제5차 회의는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임을 결의했다. 2016년 6월 27일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역시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라고 의결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은 종단 기구를 통해 ‘무효’화가 선언됐지만, 사법기구와 종단 종무기관의 무효 선언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호계원의 판결문이 총무원 총무부로 전달됐는지도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동화사에서 서의현에게 대종사 가사가 주어지는 등의 일은 발생했지난, 조계종 총무원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승적을 공식적으로 회복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조계종 승려로서의 자격이 모두 되살아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계종 민주노조는 올해 승려분한신고 기간 동안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이 공식적으로 전산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조는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호계원 재심결정에 대해 종도는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종단혁신을 거듭 요구하게 되었다.”면서 “서의현 전총무원장이 징계 확정된 멸빈자이며, 지난 집행부의 입장과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의 등에 따라 분한신고와 관련한 일체 행정행위(서류접수 및 심사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4년 종단 개혁의 한 중심에 있었고, 개혁정신을 종무를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저희는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때문에 분한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승적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승려 분한신고 시행령 제2조)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방침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총무원에 공식 접수했다.

서의현의 복권은 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이룬 현 조계종단 체제를 부정하고, 사실상 역사를 거구로 되돌리는 행위여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94년 종단 개혁은 승려들만의 개혁이 아닌 재가불자들이 대거 참여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이루어낸 개혁이라는 점에서 서의현의 복권 여부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결정은 많은 종도에게 상처를 입혔고, 종단 사법제도마저 종단 정치 도구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부에서 서의현이 94년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되지 않아 당시 징계는 무효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하지만 1994년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이 결의된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된다. 당시 전국승려대회 결의와 원로회의 의결, 개혁회의 호계위원회의 멸빈 확정로 이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더 이상 조계종의 승려가 아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94년 △총무원장 의무 규정 및 금지규정 위배 △종단 및 승려 명예 훼손 및 폭력 △3선 개헌과 연임 강행 △파행적 종무행정 등 해종 행위 등을 이유로 멸빈됐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은 2015년 5월 21일 ‘멸빈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호계원은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호계원은 호계원법에 의거 징계결정문을 통지 받지 못하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멸빈상태라 보기 어렵다며 종헌에 의거 재심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했다.

자세히 보면 2015년 7월 23일 중앙종무기관 3원장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같은 해 7월 29일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재심결정과 멸빈문제에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 구성 △개혁정신 구현 및 종단화합을 위한 종단적 노력 등 4개항을 결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27일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종령기구)는 호계원의 재심결정에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한다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등을 의결했다. 종헌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유는 종헌 제128조의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종헌 개정 없이 멸빈자를 사면·복권·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2016년 8월 25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호계원 재심결정에 사부대중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용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서의현 재심판결’의 공권정지 3년 기한에 맞춰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가사와 장삼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2018년 6월 24일 동화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전 총무원장 의현스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다. 6월 18일로 법적 문제가 해결 됐다”며 가사를 전달해 면죄부를 주었다.

이 사건은 94년 종단개혁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5년 ‘서의현 재심판결’을 조계종 종정이 직접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종헌에 명시된 94년 개혁회의 정신도, 종단의 대표 대중공의 기구를 자임했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위상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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