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눔의집 사태 관련 한국불자회의 성명
[전문] 나눔의집 사태 관련 한국불자회의 성명
  • 불교저널
  • 승인 2020.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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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감독책임을 방기해온 조계종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는 나눔의 집 사태를 결자해지 하라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나눔의 집 피고발 상황에 붙여 나눔의 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불자회의 성명서

1. 조계종 산하 법인인 나눔의 집의 정체성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은 1992년 불교인권위원회가 처음 설립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요양·보호 시설이다.

‘나눔의 집’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산하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하 법인)’의 관장 하에,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요양·보호 시설(이하 시설)’, 그리고 부속 ‘역사관(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 정관상 규정된 법인의 성격은 “이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 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계종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2. 후원금 모금 명목과 상반된 사용을 하고 있는 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조계종

또한 위 법인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관상 사업목적을 삭제하였으나, 공시된 후원금의 명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법인은 시설에 관하여 무료 노인 요양보호시설로써 시설 운영비를 공공예산에서 지원받고 있고, 위와 같은 후원금 명목으로 2015~2019. 총 8,862,970,121원의 후원금을 거두었으나, 법인 시설전입금으로 이의 2. 3%애 해당하는 206,25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내부공익제보자 측에서 언론에 공개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실제 지출은 2015~2019. 후원금 총액의 0.1%가량인 총 7,599,321원에 불과하였다고 하고, 현재 법인은 수 십 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7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중간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법인 자산과 공공예산 지원금이 유용된 사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학대의심증상도 보인다고 한다. 보도 내용과 객관적 예산 그리고 근무 직원 등의 여러 현황으로 보건데, 현재까지 할머니들을 정상적으로 돌보아 줄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국가유산이 되어야 할 할머니 관련 기록물 및 저작물, 소지품 등의 정리 보존상태는 극히 열악하였다고 판단된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보도가 시작되자, 법인정관상의 목적과 조계종 규정인 ‘법인관리법’에 의하여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조계종 승려야 하는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존재함에도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십 수년 간을 나눔의 집 원장(2018년까지)과 상임이사의 직책을 맡아 운영을 책임졌고, 1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갔다.

언론에 공개된 나눔의 집 이사회 동영상은 할머니들에 대한 법인 자금의 지출을 줄인 것을 오히려 격려하였고, 할머니들 사후에 대규모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역시 이와 같은 의사임이 위 동영상에서 공개되었다.

현재 나눔의 집에 대하여 전 국민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은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이사회는 횡령 등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소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 그 비위를 조사하여 징계·고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꼬리 자르기를 하였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부갈등을 유발하여 징계사유를 만들고, 공개채용이 형태만 갖춘 정실 인사로 회계 등 책임자를 채용하여 공익제보자들을 용이하게 관리하고 탄압하려한다고 한다.

3. 온 국민들에 의해 지탄받고 있는 나눔의 집 이사들과 조계종

이에 국민들은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지불되리라 믿고 지원한 후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제보자에 의하여 ‘나눔의 집’을 공공으로 환원시키자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오늘 소장과 사무국장과 더불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 법인 상임이사 화평스님 등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언론기사까지 보도되었다.

현재, 법인을 투명화 시키고 할머니들을 시급히 보호하고, 할머니들이 소지한 역사적 유산을 소중히 보호하여야 할 시점에 책임자들 스스로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함으로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공적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가 성폭력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수 백 억 원의 후원금을 걷고 이를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

4. 관리감독책임을 방기해 문제를 키어 온 경기도와 광주시

나눔의 집이 무근무자의 허위의 인건비 수령, 모든 공사의 동일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등록하지 아니한 기부금 모집, 자체 재원이 아닌 후원금으로의 토지 매입, 정리되지 아니한 할머니들의 거주지, 방치된 소지품, 할머니들에 대한 기본적 복지 불이행, 공공자금의 유용, 후원금에 대한 미회계처리 등의 수많은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있은 연유에서야 비로서 감독을 한다고 나섰으나, 그 수준은 공익제보자들이 오랬똥안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먼저 경기도와 광주시는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 사태의 수습방안에 관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불경스럽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여명이 얼마남지 않으셨다고 판단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호받고 그 심각한 트라우마 속에서도 자신의 과거 성폭력을 고백한 할머니들이 역사에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책임의 중심에 조계종 산하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 조계종이 있다.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기한다면, 할머니들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명목상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애초 법인의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백 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후원자들의 의사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현 법인 이사들은 모두 사퇴하라.

(2) 조계종은 감독책임을 방기한 점에 대하여 국민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문제 승려 이사들을 즉각 조사하여 징계하라.

(3) 법인 관할 감독청이 경기도와 광주시는 감독을 해태한 공무원들을 즉각 징계하고, 나눔의 집에 공적 기관의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라.

(4) 또한 조계종, 경기도, 광주시 등 법인 감독 주체들은 할머니들의 보호를 위한 간병인, 심리치료사와 할머니들 물품의 기록·관리를 위한 학예사가 신규 채용되어 인력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게 조계종과 무관한 공공기관을 통하여 소장과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며, 사직한 소장과 사무국장을 다시 조사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와 더불어 법인은 요양원건립에 대하여는 포기선언과 대국민 약속을 하여야 하며, 할머니들 살아계셨던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 역시 약속하여야 한다.

(6) 물론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이라는 법인 목적 사업을 삭제한 정관변경을 원상회복해야 함과 동시에 정관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그 지내온 경력으로 나눔의 집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

나눔의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탄압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조계종과 경기도, 광주시는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고, 머리를 맞대어 나눔의 집 사태를 결자해지 하라.

불기2564년(서기 2020년) 6월 12일
한국불자회의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budjn20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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