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 원장 분한신고 처리 방침 밝혀 달라”
“서의현 전 원장 분한신고 처리 방침 밝혀 달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6.22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민주노조 18일 총무원장에게 질의공문 발송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민주노조)가 6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질의 공문을 보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승려 분한신고를 통해 조계종 승려임을 공식 확인 받고자 한다.”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 방침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조계종 민주노조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분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18일 개최한 제96차 호계원 심판부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 정지 3년으로 감형 판결하자, 당시 3원장이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제5차 회의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도 각각 “재심 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결의하거나,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라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이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징계 확정된 멸빈자다. 분한 신고와 관련한 일체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총무원장에게 “승적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승려 분한신고 시행령 제2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 방침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조 관계자는 공문 발송과 관련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멸빈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려 행세를 공공연히 함으로써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헌·종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은 2015년 당시 호계원의 서의현 재심 판결 사건은 종헌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적인 사건으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결의 등 종도들의 뜻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해 종단 개혁정신을 잃지 않고 승가의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budjn2009@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