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문도회가 최근 부산 온천장에서 모임을 갖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범어사 일부 스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범어승가회는 1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범어사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농심호텔에서 복원 결의한 운영위원회 종무협의회는 도덕적 기반이 부족하고 또한 종법에 따른 합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범어사 운영규범은 종헌종법을 무시한 임의단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는 삼보정재의 천문학적 유실 방지 등 순기능을 다하지 못했으며 ▲ 문중총회가 종무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 수습대책위 구성인원 역시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문도회의 결정을 반대했다.
범어승가회는 "범어사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문중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해가 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님들이 전면에 나서게됨으로 인해 문중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종단적으로 혼란을 야기할까 우려된다"며 "참신한 승가대중이 힘을 합쳐 신뢰받는 범어사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범어승가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범어문도 스님들께 알립니다.』 작금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범어사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의 농심호텔에서 복원 결의한 운영위원회 종무협의회는 도덕적 기반이 부족하고 또한 종법에 따른 합법적 근거가 결여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사찰운영위원회법 (제5조) 주지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승려대표 1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범어사 운영규범은 95년도에 만든 종헌종법을 무시한 임의 단체로서 법적구속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둘째, 또한 95년 이후 운영위원회 종무협의회 양 기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자행되어온 많은 문제점과 삼보정재의 천문학적 유실과 손실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중총회는 주지의 요청에 의해 조실이 소집하여 소집공고를 통해 범어사 내에서 총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무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넷째, 문도회의 소집 장소가 범어사가 아닌 농심호텔 지하에서 회의소집한 것은 문도총회의 권위에 비춰 소집 장소로서 여법하고 적법치가 않으며 다섯째, 또한 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 역시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서명 기재하여 많은 대중이 참석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여 대중을 기만하였고 여섯째, 제주관음사의 종무질서를 유린하고 선암사의 토지 보상금을 유용 횡령한 중원스님이 종법에도 없는 임의 단체의 종무협의회 의장을 맡는 것은 더더욱 도덕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작금의 범어사 사태를 종식시키지위해 문중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해가 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님들이 전면에 나서므로 오히려 문중의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종단적으로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까 우려 됩니다. 2007. 1. 26 범 어 승 가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