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땅을 국가서 사버리고 난 다음에는 ?”
“절 땅을 국가서 사버리고 난 다음에는 ?”
  • 불교닷컴
  • 승인 2007.0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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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국립공원내 사찰토지 매수청구 요청’을 경계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 시급하게 취한 조치중 하나가 구황실재산처리법(1954년)의 제정이다. 구황실 재산을 국유로 하는 대신 구황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 법에는 1억5,000여 만 평에 해당하는 이황가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법 4조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황족’의 범위를 “이 법이 시행될 때 살아 있는 구황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라고 못 박았다. 이후 법에 따라 대부분의 황실 소유 토지는 모두 국유지로 편입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황실의 ‘힘’을 빼버릴 목적으로 취한 조처 중 하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승만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는 조직은 나름대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세력이나 군부 언론이나 재벌은 그들만의 고유한 힘을 바탕으로 제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시민이 정의를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 6.10 항쟁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사적 제125호,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동양의 파르테논신전이라 불리우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종묘정전 (출처 © encyber.com)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가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의 근원은 무엇인가.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초석으로 한 조건 없는 지혜의 베품일 것이나, 그 탄탄한 힘의 배경은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1,50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놓은 땅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억5,000여 만 평 상당의 조계종 소유 사찰의 토지는 조계종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현 조계종이 그저 사찰이 자리한 대지 몇 백 만평 정도나 소유하고 주지싸움이나 한다고 가상해 보면 기절할 노릇이다.

2007년 1월26일자 불교신문 인터넷 판 기사를 보면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결성 ‘사찰 토지 무상편입 임대료 보상 등 10가지 현안 논의’ 제하의 글에서 가슴이 덜컹하는 대목이 한 줄 있다.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적 가치가 있는 사찰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매수청구 검토’가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보도문 자체를 놓고 본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지역의 자연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사찰의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립공원내 절 땅을 팔 테니 사가시오!”라는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찰에서 임의로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시비거리나 되니 팔아 없애겠다는 것인가. 아마 이것이 관철된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데 거금이 사찰수입으로 들어 올 것이다.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미 부산 선암사의 경내지를 강제 수용한 대한주택공사가 민간 기업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뼈저린 경험을 했다. 시대가 바뀌고 대중들의 사회인식에 변화가 오면 헌법도 개정을 논의한다. 하물며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또한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사(寺)유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사찰입장에서는 불사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훌륭한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제공함으로써 온 나라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한 공 또한 지대한 바, 그로 인한 자긍심의 가치를 어찌 폄하할 것인가!



▲ 오대산 월정사 금강교 (사진 출처 사찰생태 탐사모임)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회인심이 각박해지면서 자연풍광의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 공원사유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장 얼마의 돈에 사유지를 매도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불사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폐지한 마당에 ‘국립공원 내 자연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사찰 사유지’를 매입하고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주차장, 야영장 및 자연 생태 체험을 위한 이런저런 시설들, 결국 공단 수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을 건축할 시 그 환경적 피해는 고스란히 사찰의 몫이다. 오히려 지금의 그것보다 더한 수행환경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정부의 토지위에서 하는 사업을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 것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사찰의 주변 산은 그 자체가 협시보살의 역할을 하며 그 산세로 인하여 가람은 더욱 돋보이고 그 산은 바로 그 사찰로 인하여 생명력을 갖는다. 우리나라만의 산지와 가람의 조화로서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장이다. ‘국립공원 내 자연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사찰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매수청구 검토’는 1,000년이 넘는 후불탱화를 팔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는 문화일보(2007.01.06) ‘<포럼>누구를 위한 국립공원인가’ 에서 “국립공원 내 사유림을 국가에서 사들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국립공원 이용객에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공원이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 옳다.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위한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라 한바 역시 긴장되는 대목이다.

국토는 제한적이다. 이는 설사 지가가 내려간다 해도 그 가치는 절대 하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립공원지역 내 사찰 토지에 대한 일체의 민사적 거래행위(임대. 매도 등)를 반대한다. 종단은 사회언론이나 정부관계자가 이를 거론한다면 초장에 막아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잘 보존하면서 그 가치나 재화를 창출하여 정재로 변환할 수 있다.

자연을 찾고 전통문화를 음미하고자 하는 인구는 늘 것이 자명하다. 종단은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가치와 주변 자연경관을 향상 시키는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불교적으로도 문화재 관람료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바 향후 불교계 전체 위상이 걸린 문제다.

종단은 각 분야(환경 생태 산림 역사 문화 수리 지리 종교 미래 사원경제학 등)의 전문가(또는 경험 실무자)로 ‘문화재관람료사찰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사찰의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계획과 사업안을 창출케 하여 당해 사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대충 넘어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직면 할 것임은 필자만의 기우가 아님을 장담한다.

불교신문 보도는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바 조계종 대표로 기획실 등 관련부서 관계자 정부 및 공단 대표로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과장급이 참여하고 민간대표로는 조승헌 박사와 김도경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합류한다고 했다.

국립공원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서 종합대학의 기능에 못지않다. 결코 쉽게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단은 불교계에 우호적인 관련 분야(환경 생태 산림 도로 역사 문화 수리 지리 종교 미래학 등)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미리부터 종무원들을 해외출장 보내어 연구 탐방도 시켰어야 했다. 누차 지적하는바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선서를 하면서,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뜻 깊은 일에, 나는 이 나라를 섬길 것을 내 하나님과 나의 백성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사진출처 ‘초대국부 이승만 대통령’http://blog.empas.com/jsm0123/16233023)

노무현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다. 이런 시점에 종단은 긴장 속에서 정책을 펴고 정부를 상대해야한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유지되는 것은 스님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유무형의 성보와 역사 속에서 국민의 뇌리에 부처님의 은덕이 각인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통일교를 비롯한 타 종교가 왜 토지 매수에 혈안일까? 대한제국 황실이 1억5.000여 만 평의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위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취임선서를 한 따위 일의 재판을 바라지 않는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글이 그저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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