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결산종회 열기로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결산종회 열기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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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18회 임시회 7월 23일 개원
2020년도 분담금 조정 논의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218회 임시회를 7월 23일부터 5일 회기로 개원한다. 지난 3월 열려야 한 결산종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 되어 왔다.

218회 임시회는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결산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임시회에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의제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5건의 종법 제정안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등이 다뤄진다.

인사 안건으로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 △재심호계위원(정호 스님 2019년 11월 5일 임기만료) △법규위원 선출(정인 스님 2020년 2월 20일 사직, 보경 스님 2020년 3월 29일 임기 만료)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원명 스님 2020년 3월 10일 사직, 대흥사 법원 스님 2020년 3월 16일 임기만료)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자공 스님 1월 16일 사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종호 스님 2020년 7월 24일 임기만료 예정) 건 등이 다뤄진다.

이밖에 코로나 ㅂ9사태로 사찰 경제가 위축되면서 △2020년도 분담금 감면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본사와 말사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도 안건으로 제출된다.

218회 임시회 안건 접수는 7월 16일 마감이며, 종책질의는 7월 18일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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