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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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렙]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도시철도의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날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는 항상 도시교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철도공무원 그리고 철도에 몸 바친 유공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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