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찰은 투명과 공정의 경제질서 바로 세워라
[전문]검찰은 투명과 공정의 경제질서 바로 세워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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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삼성 문제 관련 성명

검찰은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 조계사 부주지가 위원으로 참여한 대검 수사심위원회 구성과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결정에 관한 한국불자회의 입장문-

1. 부처님이 말씀하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한 중도적 판단은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혜안(慧眼)과 자신을 버린 공심(公心)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온갖 자본시장의 첨단 기술이 사용되어 완성된 3대에 걸친 삼성세습에 관하여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고한 노력에 따른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기득권에 부화뇌동 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도덕성이 그 판단에 반영되도록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의 경제질서 정책의 근간을 투명과 공정의 바탕에서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재벌기업의 세습문제는 경제의 독점화와 사회적 부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투명과 공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여 왔고, 국정농단 사건과 얼킨 삼성의 세습허용에 관하여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의 중대기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2. 삼성물산 시세조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하는 사건이고, 앞서가는 경제사범들에 대하여 이를 뒤쫓아 가며 규제하려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의 심각한 고민들이 얽혀있는 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단순히 동일시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삼성의 발전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수십만 임직원과 국민들의 노력을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한 것과 같은 허구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심대차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자체 개혁이 허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재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 그리고 일부 통신사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원명스님에 대하여는 이러한 평가가 맞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인적구성은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하고, 사회적 약자 구제책으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다.

3. 불교개혁을 희구하는 불교시민단체들은 2017. 8. 조계종 국회격인 중앙종회 선거 당시 계율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계종 계율을 책임지는 율원의 직능직 대표로 원명스님이 종회의원의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2018. 9. 에 다시 종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원명스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와, 조계사 부주지로써 종단 개혁과 적폐해소를 염원하는 신자 및 스님들의 조계사 내 종교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조계사 불통의 상징이 된 점들을 감안하여 종회의원 부적격자임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심지어 2019. 4. MBC는 원명스님 부주지 당시 15억 5천만원의 사업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인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 체험관이 조계사 매점, 조계사 사무소, 찻집으로 전용된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조계사는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바 없이 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최근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원명스님은 불교폄훼라며 MBC 규탄집회를 주도하였다.

특히 현재 조계사는 당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전용할 목적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계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 결정에 참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4. 이재용부회장은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이 사건은 절도사건과 같이 단순한 사건도 아니다.

수사심의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수사심의회 위원구성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기득권 보호의 수단이 될 뿐이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시고 계신 나눔의 집의 문제 발생과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스님 등 조계종 최고위측이 관계된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계종 스님들에 의해 기부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딴판으로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조계종 스님들 중에 지고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 현재 조계종 권력층 스님들 중에는 이러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기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든 상황이고, 전문성과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조계종 권력 층 스님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지의 진지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

1.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과정과 구성에 관한 전말을 드러내고 결국은 사람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제도에 대하여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한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1. 또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준엄한 사법기관으로써의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매듭지움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사법정의와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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