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부주지 대검 수사심의위 참여 심각”
“조계사 부주지 대검 수사심의위 참여 심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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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자회의 추진위 30일 삼성 관련 문제에 성명
“적폐 해소 노력 억압, 국가중대사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의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자 종교계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라는 성명을 낸데 이어, 30일에는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삼성 문제 관련해 겸찰이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계종단 적폐 문제 해결에 억압적으로 대응한 조계사 부주지가 포함된 대검 수사심의위의 인적 구성은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이하 불자회의)는 30일 ‘검찰은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는 장문의 성명을 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단순히 동일시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한 수사심의위원회는 투명과 공정의 가치를 저해해 온 재벌 세습 등 문제에 심각한 고려 없이, 삼성의 발전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수십만 임직원과 국민들의 노력을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한 것과 같은 허구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질서 정책의 근간을 투명과 공정의 바탕에서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재벌기업의 세습문제는 경제의 독점화와 사회적 부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투명과 공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여 왔고, 국정농단 사건과 얼킨 삼성의 세습허용에 관하여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의 중대기로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자회의는 특히 조계사 부주지가 위원으로 참여한 대검 수사심위원회 구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자회의는 “온갖 자본시장의 첨단 기술이 사용되어 완성된 3대에 걸친 삼성세습에 관하여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고한 노력에 따른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기득권에 부화뇌동 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도덕성이 그 판단에 반영되도록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심대차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자체 개혁이 허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불자회의는 현재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 그리고 일부 통신사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만, “최소한 원명스님에 대하여는 이러한 평가가 맞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불자회의는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인적구성은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하고, 사회적 약자 구제책으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불자회의는 조계사 불통의 상징인 원명 스님이 대검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것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불교개혁을 희구하는 불교시민단체들은 2017년 8월 국회에 대당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 당시 계율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계종 계율을 책임지는 율원의 직능직 대표로 원명 스님이 종회의원의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다시 중앙종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원명 스님을 반대했다. 더구나 종단 개혁과 적폐해소를 염원하는 신자 및 스님들의 조계사 내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등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이 조계사 불통의 상징이 된 점들을 감안해 종회의원 부적격자로 발표했다는 것.

불자회의는 더구나 “2019년 4월 MBC는 원명스님 부주지 당시 15억 5천만원의 사업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인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 체험관이 조계사 매점, 조계사 사무소, 찻집으로 전용된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계사는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바 없이 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최근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원명스님은 불교폄훼라며 MBC 규탄집회를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계사는 당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전용할 목적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며 “조계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 결정에 참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불자회의는 “이재용부회장은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이 사건은 절도사건과 같이 단순한 사건도 아니다.”며 “수사심의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수사심의회 위원구성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기득권 보호의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불자회의는 조계종의 현실을 되짚으며 수사심의위에 조계사 부주지가 참여한 것을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스님 등 조계종 최고위측이 관계된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계종 스님들에 의해 기부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딴판으로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불자회의는 “조계종 스님들 중에 지고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 현재 조계종 권력층 스님들 중에는 이러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기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든 상황이고, 전문성과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불자회의는 “조계종 권력 층 스님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지의 진지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자회의는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과정과 구성에 관한 전말을 드러내고 결국은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도를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한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준엄한 사법기관으로써의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매듭지음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사법정의와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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