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영수 전 소령 보복수사 중단하고 사생활 침해 사죄하라"
[전문]"김영수 전 소령 보복수사 중단하고 사생활 침해 사죄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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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2020년 6월 30일 기자회견 입장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죄하라-

김영수 소령의 공익제보에 의하여 무용지물인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밝혀졌고. 납품업자와 관여자들이 결국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 6. 9. 공익신고 된 대북확성기 관련 부패행위는 국방부의 철저한 예방의지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부패근절 노력과 이첩 받은 국방부의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김영수 전 소령이 3차에 이르는 공익신고와 국가기관에 대한 지난한 진실규명 촉구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김영수 전 소령의 노력에 의한 201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규명과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2018. 5. 1. 진행된 김영수 소령의 제3차 공익제보신고서에 첨부된 “대북확성기가 성능에 흠결이 있다”라는 국방부 평가 자료를 그대로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기무사)를 통해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면 내부비리를 밝힌 공익제보자의 뺨을 때려 입막음하고 싶은 국방부에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뺨을 갖다 대준 형상이다.

대북확성기는 방산물자가 아니라 일반 상용물품이고, 확성기 성능에 흠결이 있다는 평가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기밀도 아니다.

단순히 문서상의 내용만 표시해도 충분한 자료를,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는 하나 형식상 비밀로 표시된 문서를 김영수 전 소령이 제출하였다며 국방부에 그대로 전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 사건을 전담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했다.

이를 빌미로 국방부가 군수사기관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압박하는 수사를 할 것을 정녕 몰랐는가?

대북확성기는 방산물자는 아니지만 그 납품비리의 구조는 일반 방산비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

국방부는 김영수 전 소령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보복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부의 부패사슬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없다.

국민권익위회는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국방부는 확성기 비리와 보복수사에 대해 사죄하고, 양 기관은 공익제보자 김영수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 단체는 이 사태를 현 정부의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태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

2020년 6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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