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주중·주말 구분 없이 정비
불법현수막 주중·주말 구분 없이 정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7.0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키로
▲ 세종특별자치시청

[뉴스렙]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로 추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7월부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용역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인 1개팀, 2팀으로 정비용역을 운영해 세종시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또한 적용되어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현수막 없는 최적의 도시미관을 추구하는 세종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