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종도들에 한 약속을 어기고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1심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1일 법원에 항소했다. 편백운 전 원장 의혹에 침묵했던 일부 교계 매체들의 줄 갈아타기식 "태고종 분규 종식" 보도가 무색케 됐다.
2일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전 원장이 종도들과의 약속을 뒤집고 법원에 항소했다. 참회한다며 왜 약속을 뒤집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편백운 전 원장은 법원 패소 3일 후인 지난달 22일 종도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명의 문자에서 "종단이 계속해서 분규로 위상이 추락하고 종도간 불화가 더 조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서 "부덕의 소치로 종단이 분열되고, 함께 했던 종도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데 대해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를 한다. 종도들을 징계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를 한다"던 편백운 전 원장은 1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2일 후, 집행부 측으로 어떤 협상 요청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호법원 징계도 없었다. 편백운 전 원장 혼자 참회하고 혼자 말을 뒤집은 셈이다.
편백운 전 원장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편백운 전 원장이 낸 불신임 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편백운 전 원장 측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편백운 측은 "불신임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중앙종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중앙종회 판단을 존중했다. 법원은 불신임 결의를 인준한 원로회의 절차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고종단 사법기관인 호법원이 '편백운 전 원장의 총무원장 선출을 무효로 하고 당선을 취소하며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도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편백운 측이 배임 횡령 등 종단재산 처분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이유로 불신임이 무효라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해 피고(편백운)의 내부 징계사유 내지는 불신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편백운)가 (원로의장 덕화 스님)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총무원장 호명 스님) 인사들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됐다. 원고(편백운)가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태고종 갈등이 심화된 책임이 편백운 전 원장에게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다.
편백운 전 원장은 지난 5월 15일 태고종 승적이 박탈됐다.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막말을 쏟아내며 음해하던 원응 전 주필 등 4인도 멸빈 징계를 받았다.
편백운 전 원장이 '항소'를 빌미로 측근 징계를 거둬달라는 메시지를 호명 총무원장 측에 던졌다. 측근을 살핀다는 보스 이미지 메이킹과 별도로 심복들을 종단에 남겨 후일을 기약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편백운 전 원장은 호명 집행부 측 무반응에 '참회'를 뒤집고 다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편백운 전 원장의 "심심한 참회"는 그가 약속을 뒤집고 시작한 항소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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