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위험시설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전남, 고위험시설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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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협조 당부…‘코로나19’ 원천 차단 위한 선제 조치
▲ 전라남도청

[뉴스렙]전라남도는 3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추진토록 협조 요청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히 취한 조치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전달됐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시설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방문판매업체들도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이 선제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홍보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 집합금지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시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공조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신속하고 강력히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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