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7.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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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개인 이의신청 시 대리인 지정·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뉴스렙]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절차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불목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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