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 대처전문 ‘디시즌팩토리’ “몸캠피씽·동영상 유포협박 범죄는 익명의 상대방 주의해야”
몸캠피싱 피해 대처전문 ‘디시즌팩토리’ “몸캠피씽·동영상 유포협박 범죄는 익명의 상대방 주의해야”
  • 김백
  • 승인 2020.07.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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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사기범죄는 부당한 방법들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해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2019년도에 발생한 사례들만 해도 27만건에 육박하며,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도록 만들었다.

기존에 범죄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수법들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영상물 등의 수법들을 결합한 동영상 유포 협박수법의 일환인 ‘몸캠피싱이라는 범죄다.

몸캠피씽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들도 빠른 속도로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법은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행위를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담아 ‘몸캠’ 영상물을 녹화하고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만들어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해킹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디시즌팩토리’가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들을 위해 대처방법과 수법들을 알려왔다.

관계자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 등의 몸캠피싱 피해를 직장인들이 입었을 때는 직장동료나 거래처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며 “돈을 입금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돈을 입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 몸캠피씽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야 한다.”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함부로 SNS 친구추가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채팅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파일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디시즌팩토리’는 늘어나는 몸캠피씽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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