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병원장 '감로수' 계좌 지출엔 침묵
'재벌 프로포폴' 병원장 '감로수' 계좌 지출엔 침묵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0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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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경 2세 등 불법투약 혐의 성형외과 원장 징역 6년, 실장 징역 4년 등 구형
원장 측 "지난 20년 의사로서 자부심...실제 병원에서 프로포폴 사고 없었다"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검사: 스포츠카를 왜 여러대 보유했습니까?
김모 씨: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사: 스포츠카 비용을 왜 병원 계좌가 아닌 다른(주식회사 정) 계좌에서 지출했습니까?
김모 씨: (답변을) 거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 중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김모 씨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성형외과 원장 김 씨는 조계종 생수 '감로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주)정의 실질적 운영권자이다. (주)정의 대표이사는 김 씨의 모친, 김 씨는 감사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 동생이 이 회사 이사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15년 이상 개원했고, 결혼도 않은 상태에서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전부이고 취미는 스포츠카가 전부이다. F1경기장을 주행할 만큼 유일한 취미였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 본인 스스로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투약했고, (이 병원 간호조무사 출신) 신씨 등 직원 6명을 상대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지시했다. 또, 자격정지기간 환자에게 프로포롤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본인 지도감독 하에 시술했다며 거짓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와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더 심각한 범행으로 나갔다. 재판 중에도 진료기록 원본을 대량 폐기하는 등 상상못할 일을 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신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김씨 지시에 따른 것이고 기소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VVIP를 위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차트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신씨가 VVIP 대상 구체적 프로포폴 투약 일시를 함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 측 변호인에게 "김씨에게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검출 출석에 응하라고 하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20년 넘게 프로포폴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 전문가다. 실제 병원에서 투약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이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의사와 병원장으로서 모든 일은 내가 부족한 탓에 생긴 일"이라면서도 "내가 의사임을 망각한 채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달라. 지난 20년 의사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했다.

김씨는 "가족은 연로한 부모가 전부인데, 구속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8개월 동안 못봤다. 딸의 구속으로 어머니는 수척해졌다"고도 했다.

신씨는 "아버지는 뇌졸증 후유증, 어머니는 자부경부암 수술 후 요양을 하고 있다. 잘못 저질렀지만 부모를 잘 모실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원장의 잘못된 지시를 말리지 못하고 따르기만 했던 시간이 후회스럽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신씨 등에게 투약을 지시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 등이 외국인 등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했다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추징금 46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 지시로 불법시술 등을 해온 총괄실장 신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김씨와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연대할 것을 구했다. 선고 예정일은 23일이다.

한편, 조계종노조는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고발했다. 조계종 노조는 "감로수 생수 사업은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데, 김씨가 감로수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 약 5억원을 본인의 성형외과 임대료와 경리직원 인건비, 스포츠카 비용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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