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온라인으로 쉽게
경기도내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온라인으로 쉽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1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권리구제 상담 가능
▲ 경기도북부청

[뉴스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비대면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접수 페이지 작성, 번역,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을 추진해 이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하게 됐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진정신청’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설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실시간 상담 등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내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

특히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공약 실현 차원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지원부터 인권실태조사, 관련시책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