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문중이라면서 당동벌이 노골화
자비문중이라면서 당동벌이 노골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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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제개정특위 ‘제적 징계자 사면 대상서 제외’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위헌적이면서 법 취지에 배치되는 법안을 마련해 중앙종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는 제적 징계자는 영원히 종단 승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 공포되면 조계종 승려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특위)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7월23일 21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가 성안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징계 사면·경감·복권 대상자를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도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종헌특위는 “제적의 징계는 비위행위가 중대한 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면서 이를 성안했다.

문제는 이 법안은 종헌을 뛰어 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헌 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멸빈 징계자 이외에 모든 징계자를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승려법은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법에 의해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제적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려법과도 배치되는 종법을 개정하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2018년 제정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은 징계 확정 이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를 징계 집행 중이라도 사면 경감 복권시켜 비위행위에 대한 참회를 독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종단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그만큼 정치적 징계자를 중징계로 승려로서의 삶을 말살하는 것은 자비문중에서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특위는 제적 징계자를 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도 당초 징계기간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경과돼야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성안했다. 사면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비위행위에 대한 참회를 독력하겠다는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제적의 징계자를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비문중’에서 해야 할 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특정 종권세력이나 실력자에게 맞서 제적 당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이어 조계종의 제적 징계를 당한 명진 스님은 이 법이 개정되면 사면복권 겸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특정 실력자에게 가시인 승려가 제적 징계를 받으면 결국 승려로서 삶이 말살되게 되는 것이다.

조계종에서 정치적 징계는 빈번하다. 징계를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보다 징계를 통해 억압과 강제하는 것을 우선하는 현실이 배제되지 않고, 정치적 정계가 빈번한 데도 사면복권경감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부당한 종권과 적폐세력에 바른 말을 하는 눈 푸른 스님들의 행위를 막게 된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意見)의 사람끼리 한패가 되고 다른 의견(意見)의 사람은 물리치려는 행위가 노골화하고 더욱 심화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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