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 부과
세종시,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 부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1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31일까지 납부
▲ 세종특별자치시

[뉴스렙] 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원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