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주의’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주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7.1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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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뉴스렙]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69.4%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해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 처분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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