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눔의집에 원행 스님 지급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
경기도, 나눔의집에 원행 스님 지급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1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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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사용 등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12가지 지적, 과태료 처분
MBC PD수첩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갈무리.
MBC PD수첩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갈무리.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하고  12가지 지적사항을 사전통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했다. 6월 30일자로 나눔의집에 사전통지된 내용은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지출  ▷후원금 용도 외 사용(소송비용, 과태료 등)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실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당 관련 지출 부적정 ▷역사관 직원 및 관장 급여지출 부적정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정관상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중요재산 등기 보조금 관련 등 모두 12가지이다.

경기도는 대표이사 월주 스님의 사회보험료와 상근하지 않았으면서 역사관 관장으로 급여를 받았던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출근한 적 없다고 알려진 직원 A 스님의 급여를 환수케 하거나 환수를 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급여는 모두 돌려주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기관지를 비롯한 친 총무원 성향의 불교계 언론들은 20여 년 운영해온 나눔의집이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후원금 계좌 관리부실 등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고 운영해온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는데도 "횡령은 없었다"면서 고무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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