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도지사직 유지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도지사직 유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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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SNS 캡처)
(사진=이재명 SNS 캡처)

 

[뉴스렙]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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