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김영란법' 위반 논란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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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민관합동 조사단' 특정 단원에 선물했다 과태료 처분 예정
사진=광주시
사진=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시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이 나눔의집 민관합동 특정 조사단원에게 녹차를 선물했다가 경기도 광주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돌려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우 스님이 본인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특정 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한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성우 스님은 지난 17일 오후 12시경 광주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활동 중인 A팀장 자리에 녹차를 두고 갔다. 스님은 민간합동조사단이 요구한 법인 사실확인서도 함께 뒀다.

이 소식을 들은 A팀장은 광주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했고, 광주시는 내용물 확인 후 나눔의 집에 기념품을 돌려줬다.

광주시는 성우 스님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처분 의뢰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성우 스님은 최대 2천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성우 스님이 법인 사실확인서 전달을 위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직원들 모두 나눠 마시라는 취지로 녹차 기념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녹차 기념품은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가격도 저렴하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는 녹차 박스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이라고 쓰여있고 겉박스와 향으로 보이는 작은 박스, 녹차 파우치에는 금산사 미륵전이 인쇄돼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성우 스님 이전 나눔의집 상임이사를 오랫동안 맡아왔다. 스님은 나눔의집으로부터 급여를 부당 지급 받은 사실이 내부고발로 들통나 금액 전부를 반환조치한 상태다.

성우 스님과 원행 스님은 은사이자 나눔의집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 등과 함께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집 법인 특별점검 후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 보조금 용도외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회계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경고 개선명령 주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경기도는 계속된 '나눔의집' 의혹에 경기도 지난 6일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반 등 4개 반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 조사는 당초 17일까지 예정했지만, 추가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5일 연장해 22일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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