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승적회복·직영사찰 해제는 94개혁 퇴행”
“서의현 승적회복·직영사찰 해제는 94개혁 퇴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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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승네트워크 “정치적 이해 떠나 종도 약속 이행하라”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 직영사찰 갓바위(선본사).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 직영사찰 갓바위(선본사).

멸빈자 서의현의 승적회복과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우려하는 재가불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21일 조계종 민주노조가 성명을 내 직영사찰 지정 해제 중단 및 서의현 승적회복에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22일 신대승네트워크가 입장문을 통해 94년개혁을 퇴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종도와 약속을 이행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이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승적 복원과 선본사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19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퇴행하고, 적법한 절차와 대중의 공의에 기반 하지 않은 소수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교단의 정화만이 아니요, 종단의 구조적인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개혁이란 바로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단을 이 사바세계에 대안을 갖게 하는 하나의 모델로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내에 낡은 가치관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울러 교단의 온갖 구조적 병폐, 제도적 모순을 척결하고 이 땅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의 향기로 물결치게 해야 한다.” (1994년 종단개혁 선언문)

신대승네트워크는 “94종단개혁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승가공동체의 회복,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었다.”며 “2020년 현재, 종단개혁에 기반을 둔 현 집행부가 종도의 목소리에 귀 닫고, 시대적 요구를 눈 감아버린 채, 1994년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현 승적복적은 종단 결정 뒤집고, 종헌까지 위배한 행위"

그러면서 2015년 재심 파동과 사부대중위원회와 사부대중공사의 의결내용에 따라 서의현 승적 회복은 종헌 위배인 재심 결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종단 결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5년 서의현 재심 결정은 종단 안팎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3인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해결방안을 도출을 요청하고, 이에 종단은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단 기구로 출범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 6월 종단 기구인 사부대중위원회는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했다.

이어 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가로 멸빈자의 사면, 복권, 경감에 대해 94년 멸빈자에 국한하지 말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까지 확대하여 중앙종회에서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로 추가로 의결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서의현 재심 결정 뒤 종단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한 종헌 위배의 무효인 결정이기에 집행부는 어떠한 판결 이행의 조치도 하면 안 되고, 멸빈자의 사면복권은 종헌 종법에 따라 종헌 개정을 통해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결정사항들이 무시되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체는 “멸빈자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분한신고서가 교구본사를 거쳐 현재 총무원에 접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는 2015, 16년도의 대중들의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종도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의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94개혁 퇴행, 법개정 없이 해제 못해"

아울러 신대승네트워크는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동의안이 중앙종회에 제출된 것도 심각하게 우려했다.

단체는 “94종단개혁 이전 선본사를 비롯한 재정우량사찰의 재정이 승물로서 기능이 상실된 채, 종단 정치로 흘러들어가거나, 사유화되어 종단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94개혁 당시 선본사 등의 직영사찰 지정은 사찰 재정의 사방승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폐습을 바로 잡고,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게 종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영사찰법을 제정하면서 후일에 또다시 선본사 등 직영사찰을 해제하여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재정우량사찰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규로 인한 사찰 운영 마비나, 사찰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 또는 재정이 심히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토록 하고 있다.”면서 “ 그만큼 직영사찰의 해제를 무겁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취지는 그대로 법조문에 담겨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94종단개혁 이후 사찰 재정은 늘었지만, 삼보정재가 승가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승가공동체가 사회와 같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개인이 토굴을 만들어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각자도생의 현실은 승가공동체문화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는 “사찰의 재정을 공영화하고, 승가의 공유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오히려 직영사찰을 늘려 재정의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영사찰의 재정은 사방승물이며, 직영사찰의 해제는 승가공동체의 공유물을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사찰이 특정 승려의 사금고 등으로 사유화 되었던 199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직영사찰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의현과 직영사찰 해제는 소수 정치헤력 이해와 절충 탓"

단체는 “종단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상징적 조치의 해제는 소수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이라며 “종헌 종법의 절차와 대중의 합의와 대중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한국불교의 위기는 지도자들에게 무한한 정치적 책임과 무거운 사실적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는 종권을 사부대중에게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종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대를 읽고 앞날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의현 승적 회복과 직영사찰 지정 해제 추진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열린 마음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대승네트워크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꿔 서로를 살리는 차별과 소외가 없는 공정․공평․공유의 생명 중심 사회를 추구하는 대안운동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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