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의현 승적복적, 선본사 직영 해제 94개혁 퇴행"
[전문]"서의현 승적복적, 선본사 직영 해제 94개혁 퇴행"
  • 신대승네트워크
  • 승인 2020.07.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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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승네트워크
2020년 7월 22일 입장문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승적복원 추진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해제 추진에 대한 입장문

-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기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교단의 정화만이 아니요, 종단의 구조적인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개혁이란 바로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단을 이 사바세계에 대안을 갖게 하는 하나의 모델로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내에 낡은 가치관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울러 교단의 온갖 구조적 병폐, 제도적 모순을 척결하고 이 땅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의 향기로 물결치게 해야 한다.” (1994년 종단개혁 선언문)

최근 조계종단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 2가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 추진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추진이 그것입니다. 이 둘은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은 당시 출재가자가 함께 참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사건이자 종교사의 유일무이한 사례로서 우리 불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승가공동체의 회복,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종단개혁에 기반을 둔 현 집행부가 종도의 목소리에 귀 닫고, 시대적 요구를 눈 감아버린 채, 1994년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추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종단개혁은 잊혀져가고 있고, 잊고 싶은 역사가 되어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재심 파동을 겪으며 이 문제를 다룬 사부대중위원회와 사부대중공사의 의결내용을 상기해야 합니다.

2015년 재심 파동 후 종단 안팎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3인은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은 대중공사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단 기구로 출범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종단 기구인 사부대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대중공사에 회부하였습니다. 첫째,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둘째,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셋째,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다섯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여섯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곱째,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별로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가로 멸빈자의 사면, 복권, 경감에 대해 94년 멸빈자에 국한하지 말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까지 확대하여 중앙종회에서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로 추가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한 종헌 위배의 무효인 결정이기에 집행부는 어떠한 판결 이행의 조치도 하면 안 되고, 멸빈자의 사면복권은 종헌 종법에 따라 종헌 개정을 통해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결정사항들이 무시되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멸빈자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분한신고서가 교구본사를 거쳐 현재 총무원에 접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5, 16년도의 대중들의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종도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선본사 등의 직영사찰 지정은 사찰 재정의 사방승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종단개혁 이전에 선본사를 비롯한 재정우량사찰의 재정이 승물로서 기능이 상실된 채, 종단 정치로 흘러들어가거나, 사유화되어 종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폐습을 바로 잡고,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게 종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직영사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직영사찰법을 제정하면서 후일에 또다시 선본사 등 직영사찰을 해제하여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 재정우량사찰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규로 인한 사찰 운영 마비나, 사찰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 또는 재정이 심히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영사찰의 해제를 무겁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취지는 그대로 법조문에 담겨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사찰 재정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삼보정재가 승가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와 같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개인이 알아서 토굴을 만들어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현실이 승가의 공동체문화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재정을 공영화하고, 승가의 공유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오히려 직영사찰을 늘려 재정의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습니다. 직영사찰 해제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요, 직영사찰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직영사찰의 재정은 사방승물입니다. 직영사찰의 해제는 승가공동체의 공유물을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사찰이 특정 승려의 사금고 등으로 사유화 되었던 199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1994년 종단개혁 당시로 돌아가거나 당시의 조치들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 현재 위기의 한국불교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한국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험되어야 합니다.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적 조치들의 변경은 그러한 과정에서 대중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종단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상징적 조치의 해제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단지 소수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헌 종법의 절차와 대중의 합의와 대중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해 현 집행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에게 무한한 정치적 책임과 무거운 사실적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종권을 사부대중에게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종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대를 읽고 앞날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며, 위 두 가지 추진 소식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신대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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