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이에게 화해 종용하는 미래포럼
뺨 맞은 이에게 화해 종용하는 미래포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7.2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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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신임 이사장 선출 관련 선학원미래포럼 입장문
▲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가진 약식법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 설립조사인 만해 스님을 “식객하며 밥이나 얻어 먹던 분”이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송운 스님을 제20대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이 7월 21일 ‘선학원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합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단을 ‘자정기능 상실 회복불능 집단’ 매도

자민 스님은 입장문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을 ‘자정 기능이 상실된 회복 불능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그 책임을 현 이사장 법진 스님과 재단 임원에게 돌렸다.

자민 스님은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 폐쇄적 재단 운영, 견제 없는 독주체제 등을 ‘자정 기능이 상실된 회복 불능의 집단’으로 매도한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지키려는 노력과 열의, 시간을 폄훼하려는 힐난일 뿐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무소불위? 정관에 주어진 권한 행사

자민 스님은 “무소불위로 막강해진 이사장 권한”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사장은 이사들의 뜻을 모아 정관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개인의 의중대로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이사장이 ‘막강해진’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자민 스님을 비롯해 선학원미래포럼에 가담한 스님 중 부당한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학원 이사를 12년 간 지내 누구보다 이사회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을 자민 스님이 내뱉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분원장은 이사회 운영 관여 권한 없어

자민 스님은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이사회의 폐쇄적 파행 운영”이라고 비난하지만 법인의 운영이나 사무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사회의 결정에 창건주, 분원장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관여하거나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얘기다. 기원정사 설봉 스님, 청화선원 심원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 측 10인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1, 2심에서 재판부가 “분원장은 이사회와 법인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도 그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독주체제? 입지 강화하려는 언사

자민 스님은 또 “견제 없는 독주체제 하에 분원 대중이 궁지로 내몰렸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500여 분원 중 30여 분원에 불과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언사일 뿐 실체적인 진실과는 다르다. 이사회의 운영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를 ‘독주체제’로 폄훼하는 것은 오만이자 몰염치이다.자민 스님은 입장문에서 새 이사장 송운 스님에게 ‘창건주·분원장과의 소통’과 ‘조계종과의 갈등 해결’을 요구했다.

자민 스님은 재단을 불통의 대상으로 인식한 듯하지만, 재단의 문은 분원과 창건주·분원장 스님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자민 스님은 “그동안 폐기했던 전국 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창건주·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재단은 ‘전국 분원장 회의’나 ‘지역별 분원장 회의’, ‘분원장 교육’ 등을 개최하며 분원, 창건주·분원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 정작 재단과 분원, 임원과 창건주·분원장의 소통을 방해하고, ‘전국 분원장 회의’를 ‘폐쇄’와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재단을 종단에 예속시키려는 조계종과 수덕사, 그에 동조해온 선학원미래포럼이다.

조계종과 수덕사는 ‘분원장회의에 참석하면 해종 행위자로 간주하겠다’거나 총무원 재가종무원과 승려를 동원해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 7월 ‘대전·충남북 분원장회의’와 ‘서울·경기·강원지역 분원장회의’를 파행 또는 무산시켰다.

소통·의견수렴 방해한 건 미래포럼

선학원미래포럼도 재단이 2018년 3월 21일 ‘선학원 원로 시국 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창건주, 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를 빌미로 재단 사무처가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일주일 동안이나 점거 농성하며 의견 수렴과 소통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창립 이후 줄곧 조계종 입장을 대변하며 임원과 이사회, 법인 사무에 대한 왜곡과 폄훼, 비방으로 재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간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그런 선학원미래포럼의 회장 자민 스님이 ‘소통하는 이사회’, ‘창건주·분원장 의견 수렴’, ‘대중공의’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학원-조계종 갈등 원인은 법인법

“조계종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생뚱맞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조계종이 수차례에 걸친 선학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법인법> 제정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다. “갈등을 해결하라”는 자민 스님의 요구는 때린 사람은 두고 뺨 맞은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모태이다. 불교정화운동의 이념과 자금을 제공해 조계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학원은 조계종과 재단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계종과 재단 간 갈등의 불씨는 늘 조계종이 지폈다. 1996년과 1999년, 2002년 세 차례 맺은 합의를 깬 것은 모두 조계종이다. 마지막 2002년 합의도 ‘합의 사항을 담은 종법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조계종 중앙종회가 일방적으로 <법인법>을 제정하면서 파기됐다.

사실이 이런데도 가해자에게 사과와 <법인법> 폐기를 요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은 정의롭고 온당한 요구가 아니다. 갈등 해결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당한 자의 몫이 아니다.

대화 상대 인정 않는 조계종과 화합?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한 목적이 선학원을 종단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임은 선학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조계종과 선학원미래포럼, 그리고 이들에 동조하는 일부 매체는 “탈종을 기도한다.”며 선학원을 양측의 관계를 깬 집단처럼 몰아가지만, 정작 재단 임원진을 종단에서 쫓아낸〔黜宗〕 것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은 재단을 지키려는 궁여지책으로 선학원 임원진이 제출한 제적원을 처리하지 않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을 문란하게 하고 탈종을 기도했다.”며 이사장 법진 스님과 총무이사 송운 스님, 교무이사 정덕 스님, 이사 한북 스님을 멸빈했다. 당시 멸빈된 이사 중 2인이 현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이다. 멸빈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현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은 종헌·종법 상 조계종 승려가 아니다. 조계종 승려가 아닌 이사장에게, 대화상대로 인정하지도 않는 조계종을 상대로 “재단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가당한 일인가? 자민 스님은 신임 이사장에게 갈등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조계종에 선학원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포럼, 창립 이후 줄곧 종단 예속 ‘획책’

선학원미래포럼의 전신인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은 2016년 3월 29일 조계종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전국비구니회와 함께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동의서에는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재단 임원 자격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조항 복구 △선학원 자체 수계, 승려증 발급 중단과 창건주 권한 승계시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 요구 등 중단 △재단 임원의 선출제도 개선 △선학원의 탈종 또는 분종 시 선학원 도제 승려대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조계종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전신인 선미모를 포함해 선학원미래포럼이 창립 이후 보인 행보를 보면 “재단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법인법>을 수용하고 조계종에 예속되라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법인법> 수용을 전제로 한 자율과 화합은 타율과 굴종을 의미할 뿐 설립조사의 뜻을 이어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갈등 해소, 조계종의 결자해지가 먼저

선학원과 조계종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조계종의 <법인법>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그동안 수차례 <법인법>을 폐기하면 조계종과 언제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입장은 차기 이사장 체제에서도 유효하다. 자민 스님이 진정한 선학원이 구성원이라면 재단에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계종에 선학원과의 갈등 원인인 <법인법>을 폐지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

미래포럼, 30여 분원으로 전국 분원 대표?

자민 스님은 입장문에서 “전국 분원이 안정되고 분원장과 이사회가 한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선학원 재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과 분원, 임원과 창건주·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며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있는 것은 선학원미래포럼과 회장 자민 스님이다. 선학원미래포럼과 자민 스님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재단과 분원의 분열이나 혼란은 없다.

자민 스님은 입장문을 내면서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을 대표’한다며, ‘창건주분원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썼다. 조계종 편에 선 일부 분원, 분원장의 입장을 마치 전체 창건주·분원장과 분원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행태다.

선학원미래포럼이나 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재단이 공식 인정한 단체도 아니다. 전체 창건주·분원장을 대표한다면 구성원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떳떳하게 나서지 않고 분열과 갈등만 초래할 이유도 없다.

만해는 식객 폄훼하곤 ‘창립정신’ 운운

자민 스님은 새 이사장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의 창립 정신을 회복해 선학원을 바로세울 책무가 있다.”고 했다. 설립조사 중 한 분인 만해 스님을 ‘식객하고 밥이나 얻어먹던 분’으로 폄훼하고,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부정하며 조계종에 예속시키려 획책해온 선학원미래포럼의 회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제껏 조계종단의 횡포에 맞서 선학원의 창립 정신을 지키고, 100년 역사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선학원미래포럼 회원들이 아니라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들이다.

자민 스님은 더 이상 선학원 이사회의 일에 간여할 것이 아니라, 조계종 비구니 명사로서의 본분사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요구 이전에 진정한 사과와 참회가 우선

선학원은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와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의 도약과 중흥을 위한 재단의 행보에 동참하고 화합하기는커녕 정체성을 훼손하며 예속과 굴종 요구하는 선학원미래포럼과 같은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재단이 처한 현실이다. 이들에 맞서야 하는 재단 앞에 놓인, 과거 100년 역사를 지키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결코 녹록치 않다.

자민 스님과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은 그동안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등 재단을 상대로 수차례의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자민 스님은 이사 재임 시 ‘황당하고 무책임한’ 법원 증언으로 재단과 소속 분원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선학원의 한 관계자는 “자민 스님과 선학원 미래포럼이 진정으로 선학원의 발전을 바란다면 말뿐인 거창한 구호로 선학원 사부대중을 현혹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차례 소송으로 재단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조계종의 입장에 서서 재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자신이 이사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이사장에게 여러 사항을 요구하기에 앞서 진정한 사과와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학원 미래포럼과 자민 스님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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